수원지법, 2명 집유 선고
수원지법 형사9단독 김양훈 판사는 3일 학원 강사들의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은 혐의(근로기준법 위반)로 기소된 용인 모학원 대표 A씨(55·여)와 원장 B씨(59) 등 2명에게 각각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김 판사는 판결문에서 “피고인들은 강사들이 근로자가 아니므로 퇴직금을 지급할 의무가 없다고 주장하지만 학원에서 강사들이 어떤 과목의 강의를 할 것인지를 결정하고 강의의 질과 내용 등을 독려하는 문건을 수시로 전달하는 등 여러 면에서 강사들을 지휘·감독했던 것으로 볼 수 있는 만큼 강사들은 근로기준법상 종속적인 관계의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A씨와 B씨는 1996년 1월부터 2006년 11월까지 자신들이 운영하는 학원의 강사로 근무한 C씨 등 6명에게 퇴직금 1억3천400여만원을 지급하지 않은 혐의로 기소돼 각각 징역 1년이 구형됐다. /노수정기자 nsjung@ekgib.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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