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백재현 의원(광명갑)은 뉴타운지역 세입자 등 원주민 재정착률을 높이기 위해 ‘원주민재정착시설’에 대한 국고지원의 법적근거를 마련하는 ‘원주민재정착지원법’을 국회에 발의했다고 19일 밝혔다.
개정안은 세입세대수가 전체 세대수의 40%이상 되는 낙후지역의 경우에는 원주민의 원활한 이주순환과 원주민 재정착률을 높이기 위하여 순환형 임대주택 및 공공국민임대주택 등 원주민재정착시설을 국가 또는 시·도지사가 의무적으로 공급해야 하도록 마련됐다.
개정안은 또 이러한 원주민 재정착시설에 소요되는 비용의 100분의 20이상을 의무적으로 지원하도록 함으로써 조합원 및 사업시행자의 부담을 낮추도록 했다.
백 의원은 “뉴타운지구에 유일하게 국고지원을 받을 수 있는 현행 재정자립도 관련 근거외에 세입자비율에 대한 규정을 추가, 세입자가 많은 뉴타운지구의 여건을 고려해 순환형임대주택 등 원주민재정착시설에는 추가적으로 국고지원을 할 수 있는 근거조항을 마련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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