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나라당 안상수 원내대표(과천·의왕)는 25일 “사문화된 법관 재임용 제도를 활성화 시켜야 된다는 의견이 다수”라면서 “정치성향이 강한 법관은 형사재판에서 배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해야 한다”고 밝혔다.
안 원내대표는 이날 여의도 당사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 참석해 “법원에서 법관경력이 10년 이상인 판사의 단독판사 임명 방안을 검토한다고 하는데 법조계 의견을 들어보면 그것으로는 문제해결이 되지 않는다고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또 “법원장의 무력화된 사법행정권을 강화하고 사회적 파장이 큰 사건은 능력있는 법관에게 배당할 수 있게 하는 게 타당하다는 의견도 제시됐다”며 “3명의 법관이 중요한 사건을 처리하게 하자는 재정합의제를 활용하자는 의견도 있는데 이것은 타당한 견해”라고 주장했다.
그는 이어 “경력있는 법관이 모자라 당분간 충원이 힘들다는데 과거에 재판장이나 단독판사 경험이 있는 법관들이 많이 있다”며 “그런 변호사나 사람들을 법관으로 영입해서 충원하면 된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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