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민간인도 지뢰제거 가능 법안 제출

정부는 25일 민간인도 지뢰를 제거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지뢰제거업 법안’을 제출했다.

 

법안은 민간인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본금, 기술인력 및 장비를 갖춰 국방부장관에게 지뢰제거업 등록을 하고, 국방부 장관의 허가를 받아 지뢰를 제거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골자다.

 

지뢰를 제거하려는 사람은 국방부 장관이 실시하는 지뢰제거사 자격시험에 합격해야 하며, 일정한 실무교육을 이수해 지뢰제거사 자격증을 발급받아야 한다.

 

또한 지뢰제거비용은 발주자가 부담하되, 토지소유자 등이 비용부담 없이 지뢰를 제거하려는 경우에는 국방부장관이 자체 수립ㆍ시행하는 지뢰제거 계획에 반영해 줄 것을 요청할 수 있도록 했다.¶특히 지뢰제거업자 및 지뢰제거사는 지뢰제거 작업 후에 발생할 수 있는 지뢰사고에 따르는 손해배상책임을 보장하기 위해 지뢰제거기술협회가 운영하는 공제에 가입하거나 보증보험에 가입하록 하는 내용도 담았다.

© 경기일보(www.kyeonggi.com),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금지
댓글 댓글 운영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