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나라당 심재철 의원(안양 동안을)은 28일 “현재 각 기관별로 분산 실시돼 활용도가 낮은 소모성 의료기관 평가과정을 보다 체계화함으로써 국제 수준의 인증제로 전환하는 내용의 ‘의료법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의료서비스의 질을 높이기 위해 정부가 의료기관에 대한 인증을 통해 평가의 독립성·전문성·객관성을 높이도록 했으며 의료기관 인증결과의 공표 시기·방법 등은 정부가 시행령을 통해 정하도록 했다.
또 인증결과를 활용, 의료기관에 행·재정적 지원이 가능하도록 했으며 만일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인증을 받은 경우 의료기관 개설 허가를 취소하고, 폐쇄명령을 받으면 인증을 취소토록 했다.
심 의원은 “국제수준의 의료기관 인증제 도입의 법적 근거가 마련돼 국민들이 양질의 의료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게 될 것”이라며 “난립하는 다양한 평가들을 통합, 시행함으로써 정부 예산 절감과 의료기관의 업무부담 경감에도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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