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교조(전국교직원노동조합), 전공노(전국공무원노동조합) 간부 또는 조합원일부가 민주노동당에 가입, 매월 일정 금액을 당비로 낸 혐의를 받고있다. 이는 정당의 당원이지 교원이나 공무원이 아니다. 신분 일탈로 정당 가입 금지를 어겼기 때문이다. 서울 영등포경찰서가 수사중인 이의 관련 사건이 주목되는 이유다.
경찰은 두 노조에 소속된 69명의 혐의자에 이어 2차로 224명에 대해 출석 요구서를 발송, 수사 대상이 293명으로 늘었다. 이 가운덴 계좌 추적으로 증거가 확보된 수가 상당한 것으로 알려졌다.
근래 있었던 전교조, 전공노의 시국선언이 민주노동당 당원교사나 당원공무원에 의해 자행된 게 맞다면 명백한 정치 활동이다. 이는 교원 또는 공무원이기 이전에 국민의 일원으로 밝힌 표현의 자유라는 종래의 주장에 완전히 배치된다. 이른바 표현의 자유란 것도 문제가 없지 않지만 전교조, 전공노 방패막이 아래서 자행된 당원 활동에 국민을 둘러댄 건 가당치 않다.
수사가 아직 미진한 부분은 있다. 계좌 추적에 의한 증거확보도 중요하지만 정당 가입의 확인 또한 필수다. 왜냐면 민주노동당에 가입한 것은 아니고 후원금으로 돈을 주었다고 할 수 있기 때문이다. 물론 후원금으로 주었어도 위법을 면치 못할 뿐만 아니라, 특정 정당의 정치적 전위 역할을 한 집단행동에 책임이 면탈되는 것은 아니다. 하지만 당원으로서 내는 당비와 후원금은 그 성격이 다르다.
이에 전교조측은 “경찰이 조직적으로 민주노동당에 가입하고 돈을 댄 것처럼 몰아간다”고 반박하고 나섰다. 말이 안된다. 지금 당장 규명이 필요한 진실은 당비 납부의 실체다. 조직적 가입이냐, 산발적 가입이냐는 것은 차후에 밝힐 일이다.
경찰수사를 “교사 시국선언 무죄 판결 일주일만에 나온 말살 음모”라고 몰아 붙이는 것은 황당하다. 그 같은 의도적 기획수사로 왜곡하는 게 능사일 순 없다. 본질의 실체는 민주노동당 당원교사다. 본말을 뒤집어 비방하는 것은 ‘적반하장’이다.
시국선언 무죄 판결을 꺼낸 말은 잘 나왔다. 전교조에 당원교사가 있었던 것을 알았다면 무죄를 내고 싶어도 낼 수 없었을 것이다. 1심에서 무죄를 받은 시국선언 조합원 가운데도 당원교사들이 없다 할 수 없을 것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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