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백재현 의원(광명갑)은 무상급식의 조속한 추진을 위한 ‘초ㆍ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을 국회에 발의했다고 1일 밝혔다.
개정안은 학교의 설립ㆍ경영자에게 납부금 외에 급식을 위한 식품비를 받을 수 없도록 하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학교의 설립ㆍ경영자에게 급식을 위한 식품비를 지급하도록 하는 것을 주요내용으로 하고 있다.
현행법은 사회 양극화와 사교육비 증가로 인한 학부모 부담과 교육의 공공성 및 교육복지를 증진시켜야 한다는 측면에서 학교급식에 필요한 비용의 국가적 지원은 최대한 빨리 실현되어야 함에도 사실상 방치되고 있는 실정이라는 게 백 의원의 설명이다.
백 의원은 “학교급식은 학생들의 건강과 심신발달 및 올바른 식생활 관리능력 배양을 위한 중요한 수단으로, 국가 및 지자체는 양질의 급식이 제공될 수 있도록 재정적ㆍ행정적으로 지원해야 한다”며 “교육의 공공성과 인도적 책임의 차원에서 접근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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