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찬열, 건설근로자 고용개선 법률안 발의

민주당 이찬열 의원(수원 장안)은 3일 건설근로자공제회 이사회를 법적 기구로 상향하고 이사회 심의·의결사항 구체화를 주 내용으로 하는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국회에 발의했다.

 

개정안은 건설근로자공제회가 효율적 운영을 할 수 있도록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려는 법률안이다.

 

특히 그동안 공제회의 이사회가 최고 의사결정기구임에도 그 기능을 수행하기 어려웠던 운영체계를 이사회 중심으로 통합 운영토록 개정해 이사회의 기능을 강화했다.

 

이 의원은 “현재 건설근로자공제회의 공제기금은 1조원이 넘었지만, 그 운영이 투명하지 못해 형편이 어려운 건설근로자들에게 제대로 된 지원이 이뤄지지 못하고 있다”며 “공제회의 투명성과 공공성 확보를 위해 이사회를 법적 기구로 상향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 의원은 또 “지난해 국정감사에서도 공제회의 기금 운영의 문제점에 대해 지적됐다”며 “개정안은 건설근로자들의 실질적인 고용개선과 복지증진을 위한 첫 걸음이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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