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6월부터 제한 완화
공장이나 체육관, 문화시설 등 대규모 단일 시설물에 적용되는 개발행위 허가 면적과 연접개발 제한기준이 동시에 완화돼 신·증축이 종전보다 쉬워진다.
10일 국토해양부가 마련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에 따르면 오는 6월부터 앞으로 대규모 공장, 문화·체육시설 등 단일시설물을 신·증축할 때는 시·도 도시계획위원회 또는 대도시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면 용도지역별 개발행위 면적 제한과 무관하게 건축을 허용하기로 했다.
현행 용도지역별 면적제한 기준은 주거·상업·자연녹지지역은 1만㎡, 관리·농림·공업지역은 3만㎡, 보전녹지·자연환경보전지역은 5천㎡ 미만이다.
지금까지는 이 규모 이상으로 공장이나 체육시설 등을 지을 때는 지구단위계획이나 도시계획시설 결정의 까다로운 절차를 밟아야 해 기업들의 적기 투자가 어렵다는 지적이 많았다.
국토부 관계자는 “이 제도가 시행되면 공장 등 건축을 위한 소요 기간이 짧아져 기업 유치 등에 도움이 될 것으로 보고 있다”고 말했다. /이형복기자 bok@ekgib.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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