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형 생활주택 인기

건축기준 완화… 도내 520가구 신청

원룸, 단지형 다세대와 같은 도시형 생활주택이 큰 인기를 끌고 있다.

 

15일 국토해양부에 따르면 지난해 5월 도시형 생활주택 제도가 도입된 후 올 1월 말까지 사업을 승인받았거나 신청한 물량은 경기도 520가구(8건), 인천 347가구(4건) 등 전국적으로 총 3천864가구(61건)에 이른다.

 

이는 지난해 12월 초의 2천43가구(24건)에 비하면 2개월간 89%(1천821가구) 증가한 것이다.

 

유형별로는 원룸형이 총 43건에 2천949가구(76.3%)로 가장 많았고, 단지형 다세대는 11건에 719가구(18.6%), 기숙사형은 7건에 196가구(5%)로 집계됐다.

 

이처럼 도시형 생활주택 건설이 증가한 것은 주차장, 진입도로, 가구당 연면적 등 건축기준을 대폭 완화해 줬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게다가 올 4월부터는 동당 연면적이 660㎡를 초과하는 연립주택도 150가구 미만(전용면적 85㎡ 이하) 규모로 지으면 분양가 상한제를 적용받지 않는 도시형 생활주택으로 분류되기 때문에 건축 물량이 더욱 늘어날 전망이다.

 

국토부는 이런 추세라면 올해 도시형 생활주택 2만가구 건설 목표를 무난히 달성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한편, 국토부는 지역에 따라 도시형 생활주택에 대한 건축심의 및 사업승인 기간이 지나치게 길다는 지적에 따라 심의절차를 간소화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이형복기자 bok@ekgib.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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