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교육자치법 개정안 처리 관련 ‘당론 이종걸·안민석 의원, 최재성 ‘징계’ 요구 알려져
여·야가 18일 원포인트 본회의를 열어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처리키로 한 가운데, 국회 교육과학기술위원회 소속 민주당 경기도 의원들이 서로 갈등을 빚는 등 심각한 후유증을 앓고 있다.
17일 민주당에 따르면 이종걸 교과위원장(안양 만안)과 교과위 간사인 안민석 의원(오산) 등은 지난 16일 원내대책회의에서 개정안의 상임위 처리 과정에서 최재성 의원(남양주갑)이 당론을 어겼다며 징계를 요구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 교과위원장과 안 의원은 이날 회의에서 “최 의원이 지난 10일 교과위의 지방교육자치법 처리 과정에서 당론인 ‘교육의원 직선제’와는 달리 ‘교육의원 비례대표제’를 골자로 하는 한나라당 주장에 동조하며 당론을 위배했다”고 지적하며, 정세균 대표에게 ‘징계’를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들은 또 최 의원이 사전 상의 없이 당론과 배치되는 수정안을 조전혁 의원(한·인천 남동을)과 함께 제출했으며, 권영진 의원(한)으로부터 “당론과 다르게 소신을 지켜 존경스럽다”는 말을 듣는 등 해당 행위를 했다고 주장한 것으로 전해졌다.
그러나 이같은 주장의 내면에는 당내 주류-비주류간 갈등 속에 도지사후보 경쟁을 벌이고 있는 김진표 최고위원(수원 영통, 주류)과 이 교과위원장(비주류)측간 신경전으로도 해석되고 있다.
한편 징계요구를 받은 386 운동권출신인 최 의원은 정세균 대표 측근이며, 징계를 요구한 안 의원은 지난달 27일 국회에서 열린 이 교과위원장의 도지사 선거 출마 기자회견에서 사회를 본 적이 있다.
/강해인·김재민기자 jmkim@ekgib.com
로그인 후 이용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