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사 · 공무원 284명 '기소의견' 검찰 송치

정치활동 경찰수사 마무리…검찰 전면 재수사 방침으로 논란 계속될 듯

전교조와 전공노 조합원들의 정치활동 혐의를 수사해온 경찰은 2일 수사를 마무리하고 서울중앙지검에 사건을 송치했다.

 

서울 영등포경찰서는 교사와 공무원 신분으로 특정 정당에 가입하거나 정치자금을 기부한 수사대상자 292명 중 284명을 기소 의견으로 서울 중앙지방검찰청에 송치했다고 밝혔다.

 

또 퇴직 이후에 정치자금을 기부한 공무원 7명에 대해서 검찰과 협의해 기소 여부를 결정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기소 의견 대상자 284명 중(교사 188명, 공무원 96명)정당에 가입하고 정치자금을 기부한 경우는 112명, 정치 자금만 기부한 경우는 170여명, 정당에만 가입한 경우는 2명이다.

 

경찰은 지난 2005년 3월부터 2009년 11월까지 최근 5년동안의 계좌 내역을 살핀 결과 민노당 미신고 계좌로 1억원 이상의 돈이 빠져나간 사실을 확인했다.

 

경찰은 최근 공소시효를 고려해 영장을 재발부받아 3년에서 5년으로 계좌 추적 기한을 늘려 재조사한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경찰은 추가 조사를 통해 보내진 돈의 성격이나 정치활동을 규명했는지에 대해서는 확인해줄 수 없다고 못박았다.

 

한편 민노당 사이트 서버 압수수색 실패로 당원 가입 시점을 규명하지 못한 가운데 경찰은 "입당 시점과 관계 없이 공소시효 기간 내에 당적을 유지하고 있는한 기소 의견으로 송치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당원 가입시점부터 공소시효를 적용한다는 기존 입장을 바꿔서 '계속범'으로 판단, 가입시점과 상관없이 수사대상자 대부분을 기소 의견으로 송치했다는 것이다.

 

이후 경찰은 민노당 전현직 회계 책임자 등 관련자들을 대상으로 교사와 공무원들로부터 자금을 모금하게 된 경위와 선관위 미신고 계좌를 운영하게 된 경위 등을 조사할 방침이다.

 

경찰 관계자는 "민노당 핵심 정보가 담긴 하드디스크를 반출한 관련자들을 계속 수사하는 동시에 이번 기소 대상자들에 대해서 소속 기관장에게 통보해 징계 절차가 진행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경찰 수사가 일단락 됐지만 사건을 넘겨받은 서울중앙지검은 당원 명단이나 계좌 내역을 포괄적으로 확보해 미진한 부분을 전면적으로 재수사할 방침이서 논란은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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