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오염·자원낭비 ‘심각’
수원지역 대형 유통매장에 전시된 주류, 잡화류 등 기획상품의 과대포장 사례가 심각한 것으로 드러났다.
제품의 과대포장은 소비자를 유인, 과소비를 부추기는 것은 물론 제품의 기능과 관계없는 포장으로 자원낭비 및 환경오염까지 가중시킬 수 있어 정부가 엄격히 규제하는 것 중 하나다.
7일 수원시에 따르면 지난달 3일부터 12일까지 8일간 지역 내 유통업체에 전시된 기획상품을 대상으로 과대포장제품 특별 점검을 벌인 결과 N백화점에 전시된 2개 제품이 과대포장된 것을 적발, 각 제조업체에 포장시험검사의뢰 명령을 내렸다.
시는 오는 15일까지 포장재질 및 포장방법 검사기관의 검사결과 통보를 받아 과대포장으로 판명날 경우, 각 업체에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처분 조치를 취한다는 방침이다.
전남 목포시 B주식회사의 경우 주류코너에 매실주를 진열, 판매하면서 제품과 제품 사이에 고정재를 사용, 간격을 넓게 포장해 포장공간 여백이 전체의 25%를 초과해 적발됐다.
서울시 송파구 E업체는 잡화코너에 지갑벨트세트를 전시, 판매하면서 지갑과 밸트 사이의 유휴공간이 전체의 25%를 초과하도록 과대포장한 것이 단속에 적발, 포장시험검사 명령을 받았다.
시 관계자는 “최근 백화점 및 할인점 등의 선물세트 과대포장이 증가하는 추세에 있다”면서 “과대포장으로 인해 발생되는 자원낭비와 환경오염 등을 방지키 위해 포장제품 단속을 지속적으로 펼쳐나갈 방침”이라고 말했다. /박수철기자 scp@ekgib.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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