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적격자로 판명될 경우 2년간 청약 금지, 꼼꼼히 자격 요건 살펴야
위례신도시의 보금자리주택에 대한 사전예약이 9일부터 시작된다.
오는 2013년 말까지 전체 2천9백여 세대가 들어설 위례 신도시는 추정분양가가 3.3㎡당 1,190~1,280만원으로 주변시세의 62~65% 수준에 불과해 무주택 서민들로부터 큰 관심을 끌고 있다.
이번 사전예약 대상인 서울지역 2개 블록 2,350가구의 65%에 해당하는 1천 5백여가구가 할당된 특별공급물량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우선 청약 자격을 꼼꼼히 살피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부적격자로 판명될 경우 2년간 보금자리 청약이 금지되기 때문이다.
신혼부부와 생애최초 특별공급은 자격 요건이 완화되면서 청약할 수 있는 길이 넓어졌다.
미성년 자녀를 셋 이상 두고 있다면 세자녀 특별공급을 노려볼 만 하다. 이 요건을 갖춘 사람이 많지 않아 당첨확률이 가장 높다.
신혼부부 특별공급은 결혼한 지 5년을 넘지 않고 자녀가 있어야 청약할 수 있다.
생애최초특별공급에 청약하려면 혼인중이거나 자녀가 있어야 한다. 특히 생애 최초 특별공급은 소득 기준에 유의해야 한다.
소득을 계산할 때 세대주 청약자뿐만 아니라 세대주와 함께 주민등록상에 올라 있는 세대원의 세금을 포함한 전원 소득을 합산해야 한다. 3인가구의 경우 세대원 전체 소득이 월 390만원을 넘지 말아야 한다.
노부모 특별공급은 지난달 26일 기준으로 '만 65세 이상 노부모를 3년 이상' 부양한 무주택자만 청약할 수 있다.
또 이번 청약에서는 5년간의 실거주 요건을 채워야 하고 10년 동안 전매가 금지되기 때문에 단기 환금성이 낮다는 점도 유념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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