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상수, 성폭행범 등 사형집행 신속히 해야

한나라당 안상수 원내대표는 11일 최고위원회의에서 "사형이 확정된 자 중에 인간이기를 포기한 방법으로 범행을 저지른 성폭행범이나 연쇄살인범은 선별해 신속히 사형을 집행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안상수 원내대표는 "현행 형사소송법은 사형이 확정된뒤 6개월 이내에 집행해야 한다고 강제 규정하고 있는데도 지난 12년간 한 건도 집행되지 않아 명백히 형사소송법 위반이라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법치주의는 엄격한 법 집행을 생명으로 한다"며 "( 연쇄살인범 등에 대한 신속한 사형집행이) 법치주의 이념에 맞고 사회에 경종을 울리는 길"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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