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고를 당하거나 자살을 기도하는 가족의 위치를 모를 경우 119로 이동전화 위치정보를 요청하면 인명수색 및 구조를 해주는 이동전화 위치정보시스템이란 좋은 제도가 있다. 이동전화 위치추적 요청은 긴급구조가 필요한 경우 2촌 이내의 친족 및 법정 후견인이 119로 신고하면 도움을 받을 수 있다. 기지국 1~5㎞ 내·외 범위 내에서 위치추적이 가능하며 이동전화 전원이 꺼진 상태 및 배터리 제거 시에는 이동전화가 마지막에 있었던 곳까지 위치추적이 가능하다.
최근 어려운 사회 환경으로 이동전화 위치추적 조회 건수가 큰 폭으로 증가하고 있으나 이동전화 위치추적을 이용한 실제 구조비율은 매우 낮다.
위치추적은 기지국의 위치정보를 이용하는 경우와 이동전화에 내장된 GPS의 위치정보를 이용하는 두 가지 경우가 있다. 기지국 위치정보를 이용하는 경우 119신고 이동전화가 접속된 기지국의 위치 좌표를 제공하는데 이동전화의 실제 위치와 접속 기지국의 유효반경(1~5㎞) 만큼 오차가 발생, 구조에 어려움이 있다. 반면 GPS의 위치정보를 이용할 경우 위성을 이용 수신된 전파신호로 위치파악(5~10m)이 이뤄져 신속한 구조가 가능하다.
하지만 GPS가 내장된 이동전화의 보급률이 낮아 혜택대상은 극히 제한적이어서 위치추적 요청신고 대부분을 기지국의 위치정보를 이용해야 하고, 이는 실제 구조로 이어지지 못하고 있다.
실제로 지난 2005년 농약을 마신 사람이 119에 전화를 걸어 긴급구조 요청을 한 경우를 보면 신고를 받은 소방서 담당자는 현재 위치나 인근 건물이 무엇이냐고 물었지만 답변을 듣지 못했다. 신고자의 휴대폰 위치추적 결과 충북 제천에 있는 것으로 확인됐고 곧바로 해당 지역 소방공무원이 수색에 나섰지만 반경 5㎞에 달하는 위치 추정 범위가 너무 넓어 결국 찾지 못했다.
이처럼 급박한 위험으로부터 국민의 생명·신체를 보호하기 위해서는 현재 보급률 5%에 불과한 GPS칩을 내장한 이동전화의 보급률을 높여야 한다. 이를 위해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을 시급히 개정할 필요가 있다. /박정원 안산소방서 소방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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