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남부경찰서는 14일 각종 법규를 위반한 노래방이나 오락실 등에 부과한 과징금 수천만원을 자신의 개인 통장으로 입금받아 빼돌린 혐의(업무상 횡령)로 인천시 모 구청 공무원 박모씨(40·여)를 불구속 입건.
경찰에 따르면 박씨는 지난 2006년 10월부터 2008년 12월 사이 법규 위반으로 과징금이 부과된 노래방이나 오락실 업주 40여명에게 납부를 독촉하면서 자신의 개인 통장으로 과징금을 입금하게 해 2천여만원을 횡령한 혐의.
박씨는 경찰 조사에서 “빼돌린 돈은 빚을 갚는데 썼다”고 진술. /박혜숙기자 phs@ekgib.com
로그인 후 이용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