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대전화 별정통신사 불만 급증…"계약서 꼼꼼히"

관련 상담건수 1년새 52% 증가…요금 불만, 서비스 미흡 순

회사원 김모 씨는 지난해 4월 직장으로 찾아온 영업사원을 통해 휴대전화 할부구입 계약을 체결했다.

 

계약 체결 당시, 요금은 월 3만 원에서 4만 원 정도면 충분하다는 설명을 들은 김 씨.

 

하지만 십만 원을 훌쩍 넘어선 요금청구서를 보고는 당황하지 않을 수 없었다.

 

비슷한 무렵 휴대전화를 구입한 노모 씨도 얼굴을 붉혔다.

 

가입한 지 1개월 후면 커플요금제로 전환할 수 있다는 말에 여자친구와 30개월 약정 조건으로 휴대전화를 구입했지만 막상 요금제를 변경하려고 보니 커플요금제 자체가 없었기 때문이다.

 

이처럼 기간 통신사의 망을 빌려 서비스를 제공하는, 휴대전화 별정통신사에 대한 소비자 불만이 급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소비자원은 지난해 접수된 별정통신사 가입 이동전화 관련 소비자상담 건수가 471건으로 2008년 310건보다 무려 51.9% 증가했다고 밝혔다.

 

유형별로는 요금 불만이 132건으로 가장 많았고, 서비스 미흡(85건), 과도한 위약금 부과(75건), 해지지연 또는 누락(40건) 등이 뒤를 이었다.

 

특히 소비자의 36.5%는 가입시 별정통신사가 아닌 기간통신사로 오인한 것으로 나타나 가입자 모집 단계에서 별정통신사에 대한 정보가 정확히 제공될 필요가 있다고, 소비자원은 지적했다.

 

소비자원은 "별정통신사에 가입한 이동전화의 경우 기간통신사의 고객센터 이용이 제한되고 요금제가 별도 적용되는 등 예기치 못한 피해가 발생할 수 있다"면서 "이동전화 가입시 반드시 계약서를 꼼꼼히 확인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별정통신사는 KT나 SK텔레콤, LG텔레콤 등 기간통신사의 이동전화 회선을 임대해 가입자를 모집한 뒤 자체적으로 고객을 관리하고 요금부과 업무를 하는 업체로 무선재판매회사라고도 불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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