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우자 도덕성도 심사에 반영키로

한나라, 범죄경력 조회보고서 등 제출… 공천심사기준 확정

한나라당은 6·2지방선거 공천심사에서 후보 배우자의 도덕성도 심사에 반영키로 하는 등 지방선거 공천심사기준을 확정했다.

 

정병국 공천심사위원장(양평·가평)과 공심위 대변인을 맡은 배은희 의원은 16일 여의도 당사에서 브리핑을 통해 공천심사 5대 기준으로 ▲도덕성 ▲정책 및 비전 제시 등 전문성 ▲지역유권자 신뢰도 ▲당과 사회에 대한 기여도 ▲당선가능성 등을 제시했다.

 

배 의원은 “도덕성의 경우, 후보 뿐만 아니라 배우자가 뇌물이나 파렴치 범죄를 저지른 경력이 있을 경우 원칙적으로 추천대상에서 배제된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 한나라당은 후보신청 서류에 후보 본인과 배우자의 벌금형 이상 경력이 기재된 ‘범죄경력 및 수사경력 조회회보서’를 제출받을 방침이다.

 

한나라당은 뇌물과 불법정치자금 수수·경선부정행위와 관련해 최종심에서 벌금형 이상의 형이 확정된 경우 추천대상에서 배제하고, 성범죄와 관련된 형을 선고받은 경우에는 사면·복권 및 형의 실효 여부와 관계없이 공천에서 배제키로 했다.

 

파렴치 범죄 및 부정부패 전력자는 벌금형 전과만 있어도 공천 자격을 박탈하고, 기타 범죄라도 상습적 혹은 누적 전과가 있을 때도 공천에서 원칙적으로 제외하기로 했다.

 

한나라당은 전문성 검증과 관련, 공약 실천도 등 매니페스토 지수를 명확히 반영해 정책 및 비전제시 등 행정능력 보유, 지방의원은 의정활동 능력 보유여부를 각각 검증하는 한편 후보자가 개인적 문제로 인해 사회적 물의를 유발한 경우와 무분별하게 예산을 낭비해 지방재정을 악화시킨 사례가 있는지를 검증할 계획이다.

 

이밖에 타당 유력 후보군과의 경쟁력 여부를 평가하기 위해 다양한 방식의 조사를 시행키로 했다.

 

한편 한나라당은 공천심사가 끝나는 다음달 말까지 중앙당과 16개 시·도당 공심위에 속한 의원의 개인후원금 계좌를 폐쇄키로 했으며, 중앙당 공심위 부위원장에 유정복(김포)·차명진 의원(부천 소사)을 임명했다.  /김재민기자 jmkim@ekgib.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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