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성환 도의원, 유권해석 의뢰
경기도교육청과 일부 시·군에서 추진하고 있는 무상급식이 공직선거법 위반소지가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경기도의회 이성환 의원(한·안양6)은 지난 15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무상급식 지원의 공직선거법 제112조 위반여부에 대한 유권해석을 의뢰했다고 16일 밝혔다.
이 의원은 “학교급식법 제9조는 국가와 지자체가 저소득층 자녀 등에 대해서만 우선 지원하도록 규정하고 있다”며 “그럼에도 도교육감이 초등학생 5~6학년 학생들을 임의로 정할 수 있는 권한이 있는지 여부를 질의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시장·군수는 무상급식에 대해 구체적으로 지급대상, 방법, 범위 등을 조례로 정해 금품제공을 해야 하지만 성남·과천시 등에서는 이를 명시하지 않아 공직선거법을 위반했다고 본다”고 말했다.
또한 이 의원은 “교육과학기술부에 질의한 결과 학교급식법에서 말하는 국가와 지자체는 교과부와 시·도 교육감인 것으로 밝혀졌다”며 “현행 학교급식법과 시·군의 조례로는 무상급식을 추진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그는“무상급식 문제는 국가에서 주도적으로 전면 실시하든 부분적으로 하든 방침을 정해서 추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구예리기자 yell@ekgib.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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