각종 규제로 인해 재산권 행사에 장기간 제한을 받아 왔던 개발제한구역 내 원주민들이 소유한 부동산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이 대폭 확대 추진될 것으로 보인다.
국회 국토해양위원회 민주당 박기춘 의원(남양주을)은 23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과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개발제한구역내 주민들에 대한 최소한의 지원대책으로 공익사업 대상지에 포함돼 강제 수용당하는 경우 양도소득세를 대폭 감면하는 내용이다.
다만 투기 목적으로 단기간 토지를 보유한 사람들까지 세제 혜택을 주는 것은 형평성 차원에서 바람직하지 않다는 지적에 따라, 이번 개정안은 해당 지역 내 장기간 토지를 보유하고 거주한 원주민들만이 해당된다.
박 의원은 “그린벨트 내 원주민들이 자신들의 삶의 터전을 강제 수용당하면서도 매번 그에 대한 보상은 충분치 못해 분쟁이 발생하는 것이 안타까웠다”며 “특히 최근 남양주 진건지구 등 보금자리주택지구가 계속해서 지정되고 기존 진행 중인 택지개발지구에서도 똑같은 문제가 계속해서 발생할 가능성이 높아 이를 개선하기 위해 법안을 제출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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