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품 살포 선거 부정행위 적발

6·2지방선거를 앞두고 수백여만원의 금품 살포 등 선거 부정행위가 잇따라 적발됐다. 25일 경기도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G시의 시장선거 입후보예정자인 A씨는 농협조합장 재직 당시인 지난달 19일부터 이달 1일까지 현 조합장 B씨와 함께 선거구 내에서 열린 척사대회 27곳에 참석, ‘농협 환원사업’ 명목으로 1곳당 10만원씩 모두 270만원을 전달하다 적발됐다.

 

또 같은 지역에 거주하는 C씨는 회사 부하직원들의 송별회에 현직 시장 B씨를 참석하게 한 뒤 20만원 상당의 음식물을 제공, B씨의 선거운동을 도와준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선관위는 A씨와 C씨를 고발조치하는 한편 송별회에 참석한 6명에 대해 22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기로 했다.

 

앞서 향우회 부회장을 맡고 있는 D씨는 지난달 22일 S시장 선거에 출마한 C향우회장의 선거사무소 개소식에 참석한 향우회 간부 13명을 인근 W음식점으로 모아 28만4천원 상당의 음식물을 제공한 사실이 확인됐다.

 

또 같은 시간대 같은 음식점에서 선거사무 관계자 등 11명에게 식사비를 낸 E씨의 부정행위도 적발됐으며 선관위는 D씨와 E씨를 각각 검찰에 고발조치했다.  /김규태기자 kkt@ekgib.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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