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법행위로 법원에서 300만원의 벌금형을 받았으나 경제적 곤란으로 벌금을 납부하지 못해 교도소 노역장에 수용될 처지에 있는 A씨. 벌금 미납액만큼 교도소에 들어갈 생각을 하니 어린 자녀들과 앞날에 대한 걱정으로 눈 앞이 깜깜해졌다.
이같이 경제적 곤란으로 벌금을 납부하지 못하는 서민들은 교도소에 가지 않고 집에서 생활하면서 사회봉사활동으로 벌금 납부를 대신할 수 있다. 이는 ‘벌금 미납자의 사회봉사 집행에 관한 특례법’이 지난해 9월26일부터 시행되고 있기 때문이다.
동 법률에 따라 3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받았으나 경제적 곤란으로 벌금 납부 대신 사회봉사를 하고자 희망하는 사람은 검사의 벌금 납부명령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주거지 관할 검찰청 검사에게 사회봉사를 신청하면 된다.
사회봉사 활동을 허가받으면 10일 이내에 본인의 주거지를 관할하는 법무부 보호관찰소에 신고하여야 한다. 사회봉사활동시간은 통상 벌금 5만원당 노역장 유치 1일인 점을 감안해 1일당 사회봉사 8시간 기준이 적용된다. 예를 들어 벌금미납액이 100만원인 경우 노역장 유치는 20일이며, 사회봉사의 경우 160시간으로 산정된다.
사회봉사 허가를 받은 사람은 주거지 인근에 있는 복지기관에서 사회봉사활동을 성실히 이행하면 된다. 의정부보호관찰소에서는 ‘2010 행복e음 소외계층 맞춤형’ 프로그램으로 독거노인, 장애인 등에 대한 복지증진 사업을 적극 지원하고 있다. 이는 사회복지관과 연계한 빨래방, 청소방, 농촌일손돕기, 장애인재활작업장 지원, 소외계층 주거환경개선사업 등 다양하고 실질적인 프로그램으로 운영된다.
사회봉사 활동을 성실히 이행하지 않는 사람은 사회봉사가 취소될 수 있다. 취소시 7일간 미납 벌금을 납부할 기회가 주어지고 이 기간 내에 미납 벌금을 납부하지 않으면 교도소 노역장에 유치된다.
세계적인 경제 위기속에 생계형 범죄로 고통받는 경제적 약자를 위해 벌금 미납자에 대한 사회봉사제도가 도입됐다. 제도 시행 이후 많은 서민들이 교도소에 수용되지 않고 가족들과 생활하면서 사회봉사활동으로 벌금 납부를 대신하는 등 국민들로부터 큰 호응을 얻고 있다. 사회봉사 집행을 담당하는 보호관찰관으로서 본 제도가 경제적 약자들이 돈이 없어 교도소 노역장에 수용되는 것을 보호하며, 이들이 지역사회 소외계층 지원 활동을 통해 봉사의 참 의미를 깨닫는 소중한 시간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이다.
/김남중 법무부 의정부보호관찰소 사무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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