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부정부패 전력자 등 배제

한나라 도당, 도덕성 심사기준 강화… 오늘부터 면접심사

한나라당 경기도당 공직후보자추천위원회(이하 도당 공심위)가 공천신청자 중 ‘파렴치한 범죄 및 부정부패 전력자’를 배제하기로 밝히면서 ‘도덕성’이 심사의 주요기준으로 작용할 예정이다.

 

30일 한나라당 도당은 브리핑을 통해 중앙당 지침에 근거해 성범죄, 뇌물, 불법정치자금수수, 경선부정행위자, 파렴치범죄 및 부정부패 관련 범죄 전력이 있는 자들에 대하여는 원칙적으로 공천에서 배제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또 모든 범죄를 막론하고 징역형이나 금고형의 실형을 선고 받은 경우, 시기에 관계없이 공천에서 배제한다고 덧붙였다.

 

특히 도당 공심위는 뇌물수수, 뇌물공여, 정치자금법 위반(금품수수 및 부당경선관련), 알선수재, 변호사법 위반(금품수수 관련) 등의 범죄로 벌금형 이상의 판결이 확정된 자는 공천하지 않는다는 방침이다.

 

구체적인 범죄별 부적격자는 ▲5대 강력사범(살인, 절도, 강도, 마약, 방화) 및 사기· 공갈, 횡령, 배임, 무고, 위증, 장물죄로 벌금형 이상의 처벌을 받은 자 ▲폭력 및 재물손괴 사범, 공무집행사범, 음주 관련 사범, 도박사범, 성범죄 관련 사범, 부동산투기 사범 ▲공·사문서 위조 사범, 유가증권위조 사범 등이다.

 

그러나 도당 공심위는 생계형·생활사범 등 범죄 정도가 경미하다고 판단되면 해당 지역 당원협의회 위원장의 재심이 청구되면 재심사를 통해 후보자를 결정할 예정이다.

 

이와 관련, 도당 공심위는 서류심사를 통해 50여명 이상의 결격사유를 가진 신청자를 가려냈으며 일부에 대해 소명기회를 준 것으로 알려졌다.

 

도당 공심위 정성환 대변인은 “앞으로 공심위는 범죄별 부적격 해당사범의 구체적 세부 심사 기준도 유권자의 눈높이에 맞게 마련해 신중하고 엄격한 심사를 진행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동식기자 dsk@ekgib.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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