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교육청, 교장공모제 확대·학교회계 투명성 강화 공무원 정치적 중립 의무 위반 ‘무관용원칙’ 적용
인천시교육청은 최근 발생한 각종 교육비리 척결을 위해 특단의 대책을 수립, 교육비리 근절에 모든 역량을 기울이기로 했다.
시 교육청은 이에 따라 우선 인사제도 개선과 관련, 초빙형 교장공모제를 연차적으로 전체 공립학교의 50%로 확대하고 교육전문직 선발 면접위원 중 50% 이상을 외부 전문가로 위촉해 공정한 심사가 이뤄지도록 할 방침이다.
예산 집행의 적법성 및 투명성 제고를 위해 1인 견적에 의한 수의계약 집행기준을 2천만원에서 1천만원으로 하향 조정하고 학교회계 예산편성지침을 개정, 교장실 등의 환경개선기준을 신설하는 등 예산낭비 방지 및 재정 운영 효율화방안이 강화된다.
공금 횡령 및 직무와 관련된 금품·향응 수수행위,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 의무 위반행위에 대해서는 ‘무관용원칙(Zero Tolerance)’을 적용, 일벌백계한다.
각급 기관 행동강령책임관 연수를 비롯해 다음달초 모든 공무원들과 초·중·고교 교장 및 사업소장 등을 대상으로 ‘청렴 서약식’ 및 특별교육 등도 시행한다.
불법 찬조금 근절을 위해 비위 유형별 처벌기준을 강화하고 불법 찬조금을 모금한 학교에 대해선 행·재정상 지원을 제한하고 인사상 불이익을 주기로 했다. /박혜숙기자 phs@ekgib.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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