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비리 뿌리 뽑겠다’

시교육청, 교장공모제 확대·학교회계 투명성 강화 공무원 정치적 중립 의무 위반 ‘무관용원칙’ 적용

인천시교육청은 최근 발생한 각종 교육비리 척결을 위해 특단의 대책을 수립, 교육비리 근절에 모든 역량을 기울이기로 했다.

 

시 교육청은 이에 따라 우선 인사제도 개선과 관련, 초빙형 교장공모제를 연차적으로 전체 공립학교의 50%로 확대하고 교육전문직 선발 면접위원 중 50% 이상을 외부 전문가로 위촉해 공정한 심사가 이뤄지도록 할 방침이다.

 

예산 집행의 적법성 및 투명성 제고를 위해 1인 견적에 의한 수의계약 집행기준을 2천만원에서 1천만원으로 하향 조정하고 학교회계 예산편성지침을 개정, 교장실 등의 환경개선기준을 신설하는 등 예산낭비 방지 및 재정 운영 효율화방안이 강화된다.

 

공금 횡령 및 직무와 관련된 금품·향응 수수행위,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 의무 위반행위에 대해서는 ‘무관용원칙(Zero Tolerance)’을 적용, 일벌백계한다.

 

각급 기관 행동강령책임관 연수를 비롯해 다음달초 모든 공무원들과 초·중·고교 교장 및 사업소장 등을 대상으로 ‘청렴 서약식’ 및 특별교육 등도 시행한다.

 

불법 찬조금 근절을 위해 비위 유형별 처벌기준을 강화하고 불법 찬조금을 모금한 학교에 대해선 행·재정상 지원을 제한하고 인사상 불이익을 주기로 했다.  /박혜숙기자 phs@ekgib.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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