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일 90일 전부터 광고·방송 금지

제5회 전국동시지방선거법 문답풀이 (11회)

문>예비후보자 및 입후보예정자는 광고·방송 출연을 할 수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답>누구든지 선거일전 90일에 해당하는 3월4일부터 선거일(6월2일)까지 정당, 후보자의 명의를 나타내는 저술·연예·연극·영화·사진 그 밖의 물품을 공직선거법에 규정되지 아니한 방법으로 광고할 수 없으며, 후보자는 방송·신문 기타의 광고에 출연할 수 없습니다.

 

다만, 선거기간(5.20∼6.2)이 아닌 때에는 신문 또는 정기간행물의 판매를 위해 통상적인 방법으로 광고를 할 수 있습니다.

 

참고로 ‘선거방송심의에 관한 특별규정’에 따라 방송은 선거일전 90일부터 선거일까지 후보자가 모델이 된 광고를 방송해서는 안되며 후보자의 성명, 경력, 사진, 음성 또는 상징을 이용하는 등 선거운동효과를 주는 광고도 할 수 없습니다.

 

문>정당은 당원집회를 할 수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답>정당은 선거일전 90일(3월4일)부터 당원집회를 개최하는 때에는 개최지역을 관할하는 구·시·군선거관리위원회에 개최일 전일까지 당원집회를 신고한 후 당해 정당 사무소, 주민회관, 공공기관·단체의 사무소, 공공시설또는 다수인이 왕래하는 곳이 아닌 공개된 장소에서 개최해야 합니다.

 

당원집회 장소에는 표지 1매를 게시해야 하고 표지에는 집회명·일시·장소·주최당부명·참석대상 외의 사항은 게재할 수 없으며 선거일전 30일에 해당하는 5월3일부터 선거일까지는 당원 대상의 당원집회도 개최할 수 없습니다.  /경기도선관위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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