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델하우스와 다른 아파트-사고 잦은 차, 조정결과 '주목'

7일 경남과 부산지역 소비자분쟁 조정위원회 개최

"입주해보니 모델하우스와 마감재가 많이 다릅니다. 재시공해주세요."

 

"새로 산 차가 툭하면 고장입니다. 교체해 주세요."

 

최근 부쩍 늘고 있는 아파트와 차량에 대한 사업자와 소비자간 분쟁 조정결과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는 7일 오후 2시, 경남농협 2층 회의실에서 경남과 부산지역 소비자분쟁 조정위원회를 개최한다.

 

이날 위원회에서는, 경남 함안군 칠원면의 B건설에서 지은 아파트에 대한 재시공 분쟁과 S 완성차 업체가 생산한 차량교환 분쟁이 다뤄진다.

 

이 아파트 주민 259명은 지난 2006년 5월 분양받아 2008년 6월부터 입주하였으나, 업체가 분양계약 당시 약정한 대로 지정주차제를 시행하지 않고, 견본주택에 설치된 마감재와 상이한 점을 들어 재시공을 요구했으나 이행되지 않아 위원회 조정까지 오게 됐다.

 

주민들이 제기하고 있는 상이한 마감재는, 보조주방 난간과 바닥재, 공용화장실의 전원콘센트와 대리석, 전실 대리석, 붙박이장 수납공간 축소 등이다.

 

차량분쟁의 경우, S사가 2008년 4월에 제조한 SUV 차량이 2008년 7월부터 2009년 6월까지 5차례에 걸쳐 수리를 받아, 차주가 정신적 물질적 피해를 보았다며 차량의 교환을 요구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은 사건이다.

 

이들 사건 외에도, 가죽소파 손상에 따른 환급요구, 펜션 계약금 환급요구, 대기업 제조 게임기 결함에 따른 교환요구, 유학원 계약해지에 따른 수업료 반환요구, 반품한 건강기능식품 계약금 잔액 환급요구, 쓰지도 못한 렌탈 정수기 연체금 청구 취소 요구, 상조서비스 계약해지에 따른 적정 환급금 요구 등 다양한 소비자 분쟁이 다뤄진다.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는 피해를 입은 소비자들이 자치단체나 소비자단체, 한국소비자원 등에 피해구제를 신청했지만 원만한 합의가 이뤄지지 않은 분쟁을 최종적으로 심의 조정하는 준 사법기구다. 조정 내용을 양측이 수락하면 재판상 화해와 같은 효력이 부여된다.

 

소비자보호원에 따르면 소비자 분쟁은 전국적으로 2007년 1,003건에서 2008년 1,373건, 그리고 지난해 2,540건으로 최근 3년간 크게 증가하고 있는 추세다.

 

경상남도는 "이번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를 통해 경남지역 소비자들의 권익 옹호에 관한 관심을 고조시키고 지방 소비자 행정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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