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육료 신청때 자동차등록증 등 10여 가지 서류 제출
보육료 지원 신청 시 자동차등록증까지 제출해야 하는 등 보육시설의 불합리한 운영지침이 ‘수두룩’한 것으로 나타났다.
21일 경기도에 따르면 도는 부모, 교사, 보육시설운영자 등 보육시설 일선현장 관계자들의 의견을 수렴해 보육시설 운영과 관련한 정부 지침 중 현실성이 부족한 사례를 발굴해 보건복지부에 개선을 건의하기로 했다.
도는 우선 보육료 지원 신청에 필요한 서류를 1~2종으로 축소하는 방안을 건의할 방침이다.
현행 보육료 지원 신청에 필요한 서류는 보육료 지원 신청서와 신분증서를 비롯해 아이사랑카드 발급 신청서, 통장사본, 금융정보등제공동의서, 근로소득원천징수부, 등기부등본, 자동차등록증, 자동차보험증권 등 10여 가지에 이른다.
이에 따라 보육료를 신청하는 부모들로부터 서류가 너무 많고 절차가 복잡하다는 지적이 끊임없이 제기돼 왔다.
이와 함께 도는 부모, 보육교사, 시설장,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보육시설 운영위원회’가 현행 40인 이상 시설에만 의무화 돼 있어 소규모 시설을 이용하는 학부모들은 정보를 얻기 어렵다는 의견에 따라 40인 이하 시설에서 위원회를 운영할 경우 인센티브를 제공토록 요구할 계획이다.
또 보육시설 평가 시 ‘보육교사 장기근속 지표’에 가중치를 부여해 보육교사의 잦은 교체에 따른 부모의 불안을 해소하는 방안, 소득수준별로 보육료를 지원하는 ‘차등아동보육료’ 용어가 저소득층에게 위화감을 조성할 우려가 있어 이를 ‘아이사랑보육료’로 순화하는 방안 등을 건의한다.
/구예리기자 yell@ekgib.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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