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교신도시 조성 차질 우려

수원지법·지검 광교 이전 지지부진

수원지방법원 및 수원지검의 광교신도시 이전계획이 지지부진 하면서 법조타운 인근 아파트와 업무용지 분양 등 신도시사업 차질이 우려되고 있다.

 

특히 검찰은 청사이전 TF팀을 구성, 적극적인 이전 계획을 벌이는 반면 법원행정처는 예산부족 등을 이유로 법원 청사이전에 미온적인 입장을 보여 대조를 보이고 있다.

 

26일 경기도시공사와 수원지검 청사이전 TF팀에 따르면 도시공사가 광교신도시 내 신대저수지 부근의 수원지법·지검 부지 1만9천800㎡를 추가 제공키로 해 전체 부지가 8만5천800㎡로 늘어 경기고법 설치에 어려움이 없고 경기도시공사와 부동산 교환등의 방식으로 예산 문제를 해결하는 방안이 제시되면서 광교 이전의 걸림돌이 대부분 해소됐다.

 

하지만 법원행정처는 올해 청사이전과 관련 예산 편성이 돼 있지 않는 등 결정된 것이 아무것도 없다는 입장을 보여 사업시행사인 도시공사가 골머리를 앓고 있다.

 

특히 검찰은 올해 안에 이전 부지가 확정되도 예산 확보 및 설계, 공사까지 6년 이상이 소요돼 2016년 이후 입주가 가능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또 현 청사부지가 아파트 용지로 계획된 만큼 이전 결정 지연에 따라 연간 100억원 이상의 재무 손실이 발생할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이와 함께 도시공사는 법조타운 이전 지연으로 인근 근린생활용지와 생활대책용지 공급이 지연되면서 사업차질을 우려한 각종 민원이 발생하고 있다. 또 법원·검찰 이전을 전제로 토지나 아파트를 분양받은 주민들의 집단 민원도 우려하고 있다.

 

법원행정처 관계자는 “어떤 방침도 결정된 것이 없어 수원지법 청사 이전과 관련해 현재 뭐라 말할 수 없다”며 “이전에 필요성을 느끼고 있지만 예산 편성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밝혔다.

 

/최원재기자 chwj74@ekgib.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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