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치와 ‘떼법’

한나라당 조전혁 의원의 전교조 명단 공개는 사실면에서는 잘한 일이다. 수요자 입장에서는 학부형들이 알권리가 있다. 또 공급자인 전교조 교사 본인 입장에서는 직무관련의 소속 단체가 밝혀지는 것을 꺼리는 것은 떳떳한 자세가 아니다.

 

다만 서울남부지법의 공개 불가 결정을 어기는 것은 법률적 면에서 문제가 없지 않다. 그런데 불에 기름을 끼얹은 것이 또 서울남부지법의 1일 3천만원 강제금 지급 결정이다. 한나라당 차명진 의원 등 10여명이 그같은 강제금 결정에 발끈해 역시 자신들 홈페이지에 전교조 명단 공개 동조에 나섰다.

 

법원의 그런 결정이 옳고 그름이 문제 아니다. 다른 판사가 맡았으면 명단 공개가 가하다는 결정이 나올 수도 있는 일이다. 또 강제금 금액 1일 3천만원의 근거가 뭣인지도 의문이다. 공개 불가의 결정에 불복하는데 대한 감정적 대응의 인상이 다분하다.

 

그러나 법원의 결정을 무시하려고 들면 법치사회가 무너진다. 잘못된 결정일지라도 일단은 수용하고, 이의는 역시 법률적 절차를 따르는 것이 순리다. 이러지 않고 떼법이 법치를 훼손하면 사회 불안의 요인이 가중된다.

 

조전혁 의원이 고군분투한 것은 맞다. 그는 “강제금으로 살림이 거덜난다해도 소신을 바꿀순 없다”고 말했다. 전교조 측의 화살 또한 빗발쳤다. 이를 딱하게 보다못한 동료 의원들이 “혼자만 두들겨 맞게 놔둘 수 없다”며 명단 공개에 동참한 것도 이해는 한다. 그러나 역시 법원의 결정에 불복하는 것을 온당하다 할 수는 없다.

 

조전혁 의원은 헌법재판소에 법원의 명단 공개 금지 결정이 과연 정당한지를 묻는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해 놓고 있다. 3천만원 부과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도 냈다.

 

헌법재판소의 판결이 나기까지는 이제 명단 공개를 중단하는 게 옳다는 생각이 든다. 떼법으로 일관해서는 정말 떼법을 일삼는 사람들에게 발목 잡히는 구실을 주기 때문이다. 이상한 결정이나 판결을 일삼는 판사는 법원의 일부 판사들이지, 다대수의 판사들은 그렇지 않다고 믿는다.  /임양은 주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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