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법 형사합의12부(위현석 부장판사)는 13세 미만의 여아와 성관계를 맺고 추행한 혐의(미성년자의제강간 등)로 구속기소된 IQ 57의 이모씨(20)에게 징역 1년6월을 선고했다고 12일 밝혔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이 정신지체(IQ 70이하) 수준이라고 주장하지만 인터넷 채팅으로 피해 여아를 알게 된 뒤 범행을 하게 된 경위, 방법, 범행 후 정황, 심리조사, 증언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범행 당시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거나 미약한 상태에 이르렀다고 보이지 않는다”라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또 “피고인에 대한 심리조사에서 일상생활 적응 능력이 또래의 보통수준으로 나타났다”고 설명했다.
형법 제10조는 심신장애로 인해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 없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는 자의 행위는 벌하지 아니하고 그 능력이 미약한 자의 행위는 형을 감경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재판부는 이를 인정하지 않았다. /최원재기자 chwj74@ekgib.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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