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0만 이상 통합때 혜택 등 검토 후 수정 요구
경기도가 국회 차원 ‘지방행정체제개편 특별법’ 추진에 대해 적극적인 대응에 나서기로 했다.
17일 도에 따르면 현재 국회에서는 지난달 27일 행정체제개편특별위원회가 지방행정체제개편 특별법을 통과시킨데 이어 법제사법위 및 본회의 의결을 앞두고 있다.
그러나 도는 특별법 내용 중 일부가 도의 고유업무를 침해하는 등 도의 기능을 약화시키고 있다고 판단, 이에 대한 수정을 요구한다는 방침이다.
이는 사실상 논란이 됐던 도 폐지 문제는 표면상 없어졌지만 실질적으로는 도 폐지에 버금가는 기능이 축소되는 등 ‘속빈 강정’에 불과하다는 입장이기 때문이다.
특히 도는 인구 100만 이상이 되는 통합지자체와 관련 통합이전 보통교부세액을 5년간 보장하고, 10년 범위 내에서 보통교부세를 추가 지원하는 등의 내용이 법률적으로 문제가 없는지를 검토할 예정이다.
도는 검토 결과가 나오는대로 불합리한 내용에 대한 수정을 요구하는 등 본격적인 대응에 나설 방침이다. /장충식기자 jjang@ekgib.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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