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술표준원, '카드뮴' 어린이 장신구 규제

만성중독 시 장기 및 뇌기능 장애 유발…40mg/kg미만 제한

내년부터 어린이용 장신구에는 납뿐만 아니라 카드뮴 등 새로운 유해물질 사용이 제한된다.

 

지식경제부 기술표준원(원장 허경)은 카드뮴, 안티몬, 비소 등의 유해물질을 어린이용 장신구에 사용하는 것을 제한하도록 하는 내용의 안전기준 개정안을 20일 입안예고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만성 중독될 경우 장기 및 뇌기능 장애를 일으킬 수 있는 발암성 물질인 카드뮴의 함유량을 40mg/kg미만으로 제한하는 등 유럽 수준의 안전기준을 도입했다.

 

기술표준원은 이와 함께 어린이 장신구 중 안전관리 대상을 현행 반지, 팔찌, 목걸이, 귀고리, 펜던트 등 5개 품목에서 발찌, 배꼽찌, 피어싱, 손통잡식품 등 9개로 확대하기로 했다.

 

기술표준원 관계자는 "각종 안전사고 사례와 유럽 등 외국의 안전 예방 정책들을 분석해 어린이 안전 관리 제도를 보완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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