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단체는 임의적 공익단체다. 정부나 자치단체의 시책을 비판 견제하는 제3의 감시자 역할이 소임이다. 사회복지를 구현하기도 한다. 시민단체는 곧 시민운동의 추진체다.
선진국이나 사회복지가 발달한 국가사회일수록 시민단체의 시민운동이 왕성하다. 국내 역시 각 분야별로 많은 시민단체가 있다. 그러나 얼마나 제구실을 하고 있는지는 의문이다. 양적으로는 많지만, 질적으로는 낮은 것이 국내 시민단체의 대체적 수준이다.
시민단체의 정체성과 봉사, 대중기반의 재정 다각화, 기술적 전문성과 전략적 지식은 3대 자율 요소다. 즉 지향 목표가 뚜렷하면서 이를 봉사정신으로 추진해야 된다. 뭣을 하는지 잘 모르는 시민단체는 유령단체다. 봉사가 아닌 생업 수단으로 하는 시민단체 또한 사이비다.
시민사회의 후원금 없이 정부 등 보조에 의존하는 시민단체 역시 시민단체가 아니다. 기술적 전문성과 전략적 지식없이 상식적 수준의 지식으로 활동하는 시민단체도 자격 미달이다. 대체로 나홀로 시민단체 등이 이에 속한다.
시민단체는 시민사회의 감시자란 것이 필요한 이유다. 문제는 앞서 밝힌 시민단체 자율성의 3대 요소다. 이를 충족하는 시민단체의 시민운동은 긍정적이다. 사회에 좋은 영향을 미친다. 그러나 충족 미달의 시민단체 시민운동은 부정적 영향의 폐해를 사회에 끼친다.
유의할 것은 시민단체의 권력화다. 특히 환경분야에서 이 같은 경향이 심하다. 시민단체의 시민운동은 어디까지나 사회적 헌신이 본질이다. 정부나 자치단체 또는 특정 기관의 선민적 우대에 도취해서는 순수성을 상실한다. 우리 사회가 시민단체 시대이긴 하나, 과연 시민단체다운 시민단체가 얼마나 되는가 하는 문제엔 고민해야 된다.
2008년 미국산 쇠고기 수입 반대 촛불집회를 주도했던 한 시민단체 운영진이 후원회비로 거둔 7천580만원 가운데 5천300만원을 술값이나 자녀 유학비, 개인빚 갚기 등에 쓴 혐의로 서울지방경찰청의 수사를 받고있는 것으로 보도됐다. /임양은 주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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