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안함 침몰사태로 전국 경찰에 ‘을호 비상령’이 내려진 가운데 군포경찰서의 한 경찰관이 대낮에 만취한 채 음주사고를 내 물의를빚고 있다.
더욱이 군포서는 열흘 전 특수절도 피의자를 현장조사 과정에서 놓쳐 소속 경찰관의 근무 기강이 해이해졌다는 지적이다.
30일 안양경찰서에 따르면 군포경찰서 소속 A경사(40)는 지난 28일 오후 5시30분께 안양시 호계사거리에서 혈중알코올 농도 0.24%의 만취상태로 자신의 승용차를 몰고 가다 앞에서 신호대기 중인 B씨(42)의 그랜저승용차를 추돌했다. 사고 직후 A씨는 차에서 내려 B씨와 실강이를 벌이다 출동한 경찰에 연행됐으며 다행히 B씨는 큰 부상을 입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A경사는 경찰에서 “당직 근무를 마치고 혼자 술을 마신 뒤 집에 가다 사고를 냈다”고 진술했다.
경찰은 A경사를 상대로 정확한 사고경위를 조사 중이다.
한편, A경사가 속한 부서는 지난 18일 특수절도 혐의로 구속된 10대 피의자를 범행 현장조사 과정에서 놓쳤다가 나흘만에 붙잡아 관련 경찰관들이 징계를 받았다.
/안양=이명관기자 mklee@ekgib.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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