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경찰서는 1일 말다툼을 하다 아들을 흉기로 찔러 살해한 혐의(살인)로 최모씨(53)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에 따르면 최씨는 이날 새벽 2시20분께 술에 취한 상태로 의정부시 자신의 집에 들어와 잠자던 아들(26)을 깨워 말다툼을 벌이다 집에 있던 흉기로 아들의 가슴을 찔러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조사 결과 최씨는 이날 아들과 취업 문제 등으로 대화하던 중 자신을 무시한다는 이유로 격분해 범행을 저질렀으며 아들은 흉기에 찔린 뒤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를 받던 중 숨졌다.
/의정부=김동수기자 dskim@ekgib.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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