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유학·장기군 복무땐

보금자리 5년의무 거주 면제

보금자리주택 분양자 가운데 해외유학이나 혼인 등의 경우에는 분양직후 의무 입주와 거주대상에서 제외된다.

 

국토해양부는 2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보금자리주택건설특별법 새행령 개정 수정안을 다시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이번 수정안은 기존 시행령 개정안의 입법예고 과정에서 수렴된 의견을 반영한 것이다.

 

기존 개정안은 보금자리주택을 분양받으면 의무적으로 90일 이내에 입주하고 5년간 거주하도록 하고 있다.

 

이에 따라 최초 입주 가능일로부터 90일 이내에 입주해야 하는 의무대상에서 ‘취학으로 인한 해외체류’, ‘군 복무(10년 이상 장기 복무자)’가 추가된 반면 ‘이혼’은 제외됐다.

 

또 입주날로부터 5년간 의무 거주해야 하는 대상도 취학으로 인한 해외 체류와 10년 이상 장기 근복구 및 혼인 등을 추가했다.  /이형복기자 bok@ekgib.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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