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천헌금’ 여주군수 징역 2년 선고

수원지법 성남지원 형사1부(구회근 부장판사)는 7일 지역구 국회의원에게 공천헌금 2억원을 건네려 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구속기소된 이기수 여주군수(61)에게 징역 2년에 2억원 몰수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여주군처럼 특정 정당의 공천이 당선에 직결되는 상황에서 피고는 현직 군수로서 공천이 공평하게 진행되도록 공직선거법을 지켜야 했다”며 “공천의 투명성 유지를 위해 후보자 추천과 관련한 금품제공을 금지하고 이를 어기면 엄하게 처벌하는 공직선거법의 취지에 맞게 피고를 엄하게 처벌할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그러나 재판부는 “피고가 1969년부터 공무원으로 근무했고 2006년부터 군수로 재직하며 지역발전에 공헌한 점, 군민의 지지도가 높은 점, 건강상태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양형을 정했다”고 형량 이유를 설명했다.

 

이 군수는 지난 4월16일 오전 8시30분께 서울 서초구 서초동 S커피숍에서 같은 지역구 이범관 국회의원(67·한)과 만나는 사이 자신의 수행비서를 시켜 이 의원 수행비서에게 현금 2억원이 든 쇼핑백을 준 혐의로 체포돼 같은 달 30일 구속기소됐다.

 

/성남=문민석기자 sugmm@ekgib.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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