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존 이용료 50% 할인 이유 추가할인 없애 도공측 “법 개정 않는 한 중복 할인은 안돼”
한국도로공사가 운영 중인 하이패스 할인혜택이 마티즈, 모닝 등 경차에는 적용되지 않아 경차 운전자들의 불만이 커지고 있다.
8일 한국도로공사 경기지역본부에 따르면 일반 차량이 하이패스를 장착할 경우 5~20%의 고속도로 통행료 할인혜택을 주고 있지만, 경차는 하이패스 할인 혜택을 주지 않고 있다.
일반 승용차는 하이패스 장착시 평상 시간에는 5%, 출·퇴근 시간대에는 20%의 고속도로 이용료를 할인해 주고 있다.
또 3인 이상 탑승 시에는 50%까지 요금을 깎아주며, 16인승 이하 승합차와 2.5톤 미만 화물차에도 50%의 할인요율이 적용되고 있다.
하지만 경차는 고속도로 이용요금의 50% 할인을 해준다는 이유로 하이패스 차량에 대한 추가할인을 하지 않고 있다.
이 때문에 경차의 하이패스 장착에 따른 할인혜택은 사실상 없는 실정이다.
특히 일부 대리점과 인터넷 업체들이 단말기를 판매하면서 ‘경차는 하이패스 장착에 따른 중복할인이 적용되지 않는다’는 점을 별도 설명하지 않아 이를 모른 채 단말기를 구입하는 운전자도 적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경차 동호회 ‘마카’ 경기지역 운영자인 김민우씨는 “경차가 일반 차량과 달리 에너지 절약과 교통체증 개선 등에 기여하는 바가 크기 때문에 나라에서도 고속도로 이용료를 할인해 준 것 아니냐”며 “기존 할인이 있다고 하이패스 할인을 미적용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한국도로공사 경기지역본부 관계자는 “하이패스 이용자의 고속도로 이용료 할인은 유료도로법 시행령에 따라 제공되고 있는 만큼 현재 50% 할인요율을 적용받는 경차에 대한 중복할인은 법을 개정하지 않는 이상 적용이 힘든 상황”이라고 말했다.
/박성훈기자 pshoon@ekgib.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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