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스크린 골프장 영업지역 보호의무 없다”

수원지법 민사9부(김태병 부장판사)는 스크린 골프장 영업점 업주 박모씨(48·여)가 자신의 영업점 인근에 같은 회사의 스크린골프장이 개설되자 영업지역 보호의무를 위반했다며 ㈜G사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다고 14일 밝혔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원고가 피고에게 가맹금을 지급했다는 점을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어 가맹사업법상 가맹사업이 아니므로 피고의 영업지역 보호의무 위반 책임을 구하는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또 “소모품 구입 대금은 적정한 도매가격을 넘는 대가라는 점을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어 가맹금으로 볼 수 없고, 스크린골프기계 구입 대금은 원고가 종전 영업자에게 지급했을 뿐 피고에게 지급한 것은 아니므로 역시 가맹금으로 볼 수 없다”고 덧붙였다.

 

박씨는 지난해 4월 수원시 영통구 주상복합상가건물 지하 1층 G사 스크린골프 영업점 임차권과 기계 대금을 포함, 2억5천만원에 인수해 영업을 해왔으나 박씨의 스크린 골프장과 8m 도로 건너편에 G사 기계를 사용하는 스크린골프 영업점이 들어서자 G사를 상대로 소송을 냈다.

 

/최원재기자 chwj74@ekgib.com

© 경기일보(www.kyeonggi.com),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금지
댓글 댓글 운영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