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임금 산입범위 현실화 필요

최근 우리경제는 지표상으로는 완연한 회복세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으나 대기업과 중소기업, 업종간의 편차가 큰것 또한 사실이다. 여기에 그리스 등 남유럽 국가의 재정위기에 따른 유럽발 금융위기의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으며 높은 청년실업률과 전체적인 실업률 또한 개선되지 않고 있다.

 

이런 상황 속에서 노동계를 포함한 최저임금연대는 2011년 적용 최저임금요구액을 시급 5천180원으로 정했으며, 이를 인상률로 환산하면 26% 이른다. 이에 경영계는 최근 10년 동안 과도하게 인상되어온 우리 최저임금의 현실과 최저임금 대상근로자의 생계비, 기업의 지불능력 등을 종합해 볼때 올해와 같은 4천110원으로 동결할 것을 주장하고 있다.

 

중소영세기업 경영난 초래 우려

 

고율의 최저임금 인상은 최저임금 대상 근로자 뿐만 아니라 다른 근로자의 임금을 동반 상승시켜 기업의 인건비 부담을 가중시키고 임금과 연동된 사회보험 등 간접인건비 상승까지 불러온다. 이는 중소영세기업의 경영난을 가중시키는 결과를 초래할 수 밖에 없다.

 

특히 주목할 부분은 2000년 이후 10년 동안 연평균 최저임금 상승률 9.5%를 기록했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직접 영향을 받는 근로자의 비중을 뜻하는 최저임금 영향률이 16%에 이르게 되었다. 일반적으로 이 비율이 높을 수록 그 나라 최저임금이 상대적으로 높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는 최저임금이 아니라 표준생계비에 가깝다는 표현이 맞을지도 모르겠다.

 

한 경제단체가 최근 종업원 100인 미만 기업 300여개사를 대상으로 최저임금에 대한 의견을 조사한 결과 66.1%의 기업이 최저임금을 동결해야 한다는 의견을 나타냈다고 한다. 또한 만약 최저임금위원회에서 노동계가 주장하는 대로 최저임금을 대폭 올릴 경우 신규채용을 줄이거나 중단하고(54.7%) 기존 직원 감축도 고려할 것(10.1%)이라고 응답한 결과는 중소기업들이 최저임금의 영향력과 인상률에 얼마나 민감한 반응을 보이고 있는지를 보여주고 있다. 현재의 최저임금이 합리적인 수준이라면 다년간 최저임금을 동결하는 조치들도 필요하다.

 

점진적 제도개선 이뤄져야

 

우리나라의 최저임금 수준에서도 문제가 있지만 최저임금제도는 현실과 괴리된 문제점을 내포하고 있다. 현행 최저임금에 포함되는 임금은 ‘매월 정기적·일률적으로 지급되는 기본급과 고정적인 수당’ 등을 합산하여 산출하고 있다. 이에 반해 상당수 주요 선진국이 상여금과 숙식비를 최저임금산정에 산입하고 있다. 우리나라는 고정적 임금인 고정상여금, 숙식비 등을 최저임금에서 제외해 실제 기업이 최저임금보다 훨씬 높은 임금을 지급하고도 최저임금을 위반하는 사태가 발생하고 있다. 한 예로 A기업은 고정상여금이 600%이고 연봉이 2천4백만원인 경우와 B기업은 상여금 300%이고 연봉이 2천만원인 사업장의 경우 연봉이 많은 A기업이 최저임금에 위반되는 사업장으로 적발되는 일들을 우리 주변에서 종종 볼 수 있다. 이는 고정상여금이 최저임금산입범위에 포함되어야 하는 이유이다.

 

현재 숙식비용을 최저임금에 포함시키는 내용의 법안이 2년 가까이 국회에 계류 중에 있다. 이 부분도 조속히 법제화 되어야 한다는 판단이다. 이밖에도 외국인 근로자의 최저임금적용, 취약계층 일자리 감소초래 등 여러 가지의 부작용들이 지적되고 있다.

 

우리나라 기업의 99%를 차지하고 있는 중소기업의 체감경기는 아직도 회복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여기에 하반기 한계중소기업의 구조조정과 2011년 4인 이하 사업장 퇴직급여 적용 확대, 20인 미만 사업장 주40시간제 도입 등 중소기업의 비용부담은 지속적으로 늘어날 것으로 전망된다. 최저임금의 동결과 제도개선이 점진적으로 이뤄지길 바란다.  /이종광 인천경총 상임부회장

© 경기일보(www.kyeonggi.com),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금지
댓글 댓글 운영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