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인천 3만2천168명 1천338억원 달해… 근로자 생계위협
경기침체 장기화로 임금을 지불하지 못하고 있는 사업장이 1만4천여개에 달하는 등 근로자들의 생계가 위협받고 있다.
16일 경인지방노동청에 따르면 올들어 지난 5월말 현재 경기·인천지역 1만4천492개 사업장 3만2천168명의 근로자들에게 지불되지 않은 임금은 1천338억여원에 달하는 것으로 것으로 집계됐다.
더욱이 최근 건설업체 부도 등으로 인해 건설현장 인부들의 임금체불이 늘면서 타워크레인 농성 등 각종 집회가 잇따르고 있다.
지난 14일 S건설이 시공하는 수원 호매실 택지개발 내 6블럭 1공구내 아파트 건설 현장 하도급 인부 15명이 6개월간의 임금 중 6천여만원이 체불됐다며 타워크레인에 올라가 3시간여동안 농성을 벌이기도 했다.
또 용인시 포곡읍 S전자 근로자 11명은 지난 4월과 5월 임금 및 퇴직금 1억5천여만원을 받지 못했다며 최근 경인지방노동청 수원지청에 진정서를 제출한 상태다.
이와 함께 수원시 원천동 J업체는 생활정보지에 여성 아르바이트를 고용한다는 허위 구인광고를 내고 여성 근로자 21명를 고용한 뒤 900여만원의 임금을 지급하지 않고 문을 닫은 채 도주하는 등 임금체불로 인한 분쟁이 끊이질 않고 있다.
J건설업체 직원 유모씨(46)는 “하루 벌어 하루 먹고 사는 노동자들에게 수개월 간 임금을 주지 않으면 살지 말라는 얘기와 같은 것 아니냐”며 “원수급자가 도급대금을 집행할 때 임금 부분은 사용하지 못하도록 하는 제도적 장치가 마련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경인노동청 관계자는 “체불임금 현황이 높은 건설 현장 및 제조업 하청업체에 대해서 지자체 등과 협조해 발주자 또는 원수급자에 대해 도급대금을 조기 집행토록 지도하고 있다”며 “도산 기업 퇴직 근로자가 임금 등을 받지 못한 경우 국가가 사업주를 대신해 일정액의 체불금을 지원하는 임금채권보장제도를 활용해 근로자를 지원하고 있다”고 말했다. /최원재·권혁준기자 chwj74@ekgib.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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