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법 형사12부(위현석 부장판사)는 지난 2월 용인에서 발생한 KT&G 현금수송차량 탈취사건의 피고인 김모씨(40) 등 4명에게 징역 4년6월∼1년6월을 선고했다고 16일 밝혔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들은 각자의 역할을 분담해 조직적이고 계획적으로 날치기 범행을 저질러 죄질이 극히 불량하다”며 “이들이 모두 농아자로서 사회에 잘 적응하지 못해 범행하게 된 점을 양형에 참작했다”고 판시했다.
김씨 등은 지난 2월23일 용인시 처인구 마평동 도로에서 현금 7천450여만원과 수표 780만원을 운반하던 KT&G 용인지사의 현금 수송차량을 렌터카로 가로막은 뒤 뒷문을 열고 돈을 빼앗아 오토바이를 타고 달아난 혐의(특수절도 등)로 구속기소됐다.
이들은 지난해 11월과 12월 평택과 의정부에서도 같은 수법으로 현금 수송차량을 털려다 미수에 그친 혐의도 받고 있다. /최원재기자 chwj74@ekgib.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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