술취한 경찰 거리서 ‘과다 노출’ 즉심 회부

분당서, 품위손상 징계키로

○···분당경찰서 소속 경찰관이 술에 취해 거리에서 과다노출을 했다가 시민에게 붙잡혀 즉심에 회부된 사실이 뒤늦게 알려져.

 

20일 성남분당경찰서에 따르면 분당서 소속 A경장은 지난 14일 오후 7시께 성남시 한 주택가 사거리 배선판 주변에 소변을 보기 위해 하의를 탈의하면서 중요부분(?)이 노출.

 

이 광경을 목격한 20대 여성이 일명 ‘바바리맨’으로 보고 비명을 지르자 A경장은 300여m를 달아나다 오토바이를 타고 추격한 한 시민에게 붙잡혀 경찰에 넘겨져.

 

경찰은 A경장에 대해 과다노출한 혐의로 즉심에 회부시켰고 경찰관 품위를 손상했다며 징계위원회를 열기로 결정.

 

경찰조사 결과 A씨는 집에서 맥주 2병을 마신 뒤 부인을 마중하기 위해 거리로 나왔다가 1.5m 높이의 전기배선판 앞에서 운동복 바지를 내렸으며 이 장면를 목격한 여성이 비명을 지르는 소리에 당황해 도망친 것.

 

경찰관 A씨는 “술에 취한 상태에서 노상 방뇨를 하려한 것일 뿐 시민을 놀라게 할 의도는 전혀 없었다”면서 “경찰관으로서 물의를 일으킨 점에 대해 진심으로 뉘우치고 있다”며 선처를 호소.

 

/박민수기자 kiryang@ekgib.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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