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괄임금제 근로계약 별도의 수당 필요없다”

각종 수당 등 일체의 급여를 연봉에 포함해 지급하는 ‘포괄임금제 근로계약’을 체결했다면 따로 수당을 지급하지 않더라도 근로기준법 위반이 아니라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수원지법 형사1부(이우룡 부장판사)는 근로기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업체 대표 이모씨(48)에 대한 항소심에서 벌금 4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무죄를 선고했다고 21일 밝혔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은 근로자 4명과 연장근로수당 및 휴일근로수당을 포함하는 일체의 급여를 연봉으로 지급받기로 하는 등 포괄임금제에 의한 임금지급계약을 체결했다”며 “이러한 임금지급 약정은 근로시간, 근로형태와 업무의 성질 등을 참작해 계산의 편의와 직원의 근무의욕을 고취하는 뜻에서 정해진 것이고 근로자에게 불이익이 없으며 제반 사정에 비추어 정당하기에 유효하다”고 판시했다.

 

이씨는 지난 2008년 직원 4명에게 모두 4천400여만원의 연장 및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하지 않아 근로기준법 위반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벌금 400만원을 선고받자 항소했다.

 

/최원재기자 chwj74@ekgib.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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