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 성추행 60대男에 징역 4년

서울서부지법 형사11부(부장판사 김현미)는 여자 어린이 2명을 성추행한 혐의로 구속기소된 유모(60)씨에게 징역 4년과 함께 개인정보 열람 5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아파트에서 마주친 8살 아동들을 추행해 죄질이 불량하다"면서 "하지만 범행을 자백했고, 전과가 없는 점 등을 고려했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다.

 

유씨는 지난 2004년 8월부터 지난해 11월 사이 서울 관악구 자신의 아파트 엘리베이터와 계단 등에서 만난 여자 어린이 2명을 집으로 유인한 뒤 수차례 성추행한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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