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수해양경찰서는 허위 서류를 만들어 국고 보조금을 가로챈 혐의로 김모(51)씨 등 양식어민 4명과 설비업체 대표 문 모 (56)씨, 시공업자 이모(59)씨 등 모두 6명에 대해 불구속 입건했다.
김 씨 등 어민들은 지난해 3월 고흥군의 국고 보조금 지원 대상자로 선정된 뒤, 육상 양식장에 가온용 보일러를 시설하는 과정에서 자기 부담금을 내지 않기 위해 허위 서류를 꾸며 일인당 2천5백만원에서 5천만원 씩 모두 1억 5천만 원을 가로챈 혐의이다.
이 과정에서 문 씨는 어민들에게 실제 소요된 사업비보다 부풀려진 견적서와 세금계산서 등을 발행해 준 혐의를, 이 씨는 어민들과 설비업체 간의 이른바 브로커 역할을 통해 4천만 원을 받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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