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민 설문조사, '5만원 이상 과태료 적당' 83.7%
서울시민은 금연구역안에서 흡연을 했을때 5만원 이상의 과태료를 부과해야 한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시는 시민 1113명에게 금연구역 흡연 때 어느 정도의 과태료가 적당하겠냐고 물은 결과 83.7%가 5만원 이상이라고 답했고, 이 중 9만원이라는 응답이 44.2%로 가장 많았다고 밝혔다.
금연구역으로 지정할 장소로는 응답자의 42.1%가 버스정류소를 꼽았고 거리(22.5%), 학교앞 200m이내 구역(20.8%), 공원(7.6%), 횡단보도(5.0%), 광장(2.0%) 순이었다.
그러나 응답자의 78.0%는 흡연자의 최소한의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 흡연구역도 함께 설치해야 한다(반대 22.0%)고 답했다. 이밖에 응답자들의 하루 평균 간접흡연 노출 시간은 50분이었고, 간접흡연 장소는 술집( 36.8%)이 가장 많았으며 이어 음식점(17.3%), 거리(17.2%), 버스정류소(15.1%) 등의 순이었다.
서울시는 버스정류소와 공원, 일반음식점, 학교 앞 200m 구역등을 금연구역으로 지정하고 위반시 10만원 이하 과태료를 부과하되, 흡연자의 권리 보장을 위해 흡연구역을 설치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으로 조례 개정을 추진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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