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련 처벌·규정없어 사고땐 보험처리도 못 받아
전동식휠체어 및 의료용스쿠터를 이용하는 장애인과 노약자가 차량 운행이 빈번한 도로를 이용하는 경우가 많아 안전사고가 우려되고 있다.
29일 식품의약품안전청에 따르면 전동식휠체어 및 의료용스쿠터는 장애인, 환자, 노약자 등이 실내 또는 인도를 일정한 속도로 이동하기 위해 사용하는 전동식 기구로 별도의 교육과정이나 면허 없이도 이용이 가능하다.
특히 2005년 4월 이후 건강보험이 적용되면서 장애인의 경우 전동식휠체어 구입시 최대 167만2천원, 의료용스쿠터는 최대 133만6천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게 돼 이용자가 점차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그러나 전동식휠체어 및 의료용스쿠터와 관련한 도로여건 및 법규가 미비한 실정이어서 대책마련이 시급한 것으로 드러났다.
도로교통법상 전동식휠체어 및 의료용스쿠터는 차(車)·마(馬)로 구분되지 않아 차도로 다닐 수 없지만 상당수가 도로를 이용하고 있다.
더욱이 관련 법규가 마련되지 않아 처벌이 어렵고 사고가 발생해도 보험처리를 제대로 받기 힘든 형편이다.
노환으로 전동 스쿠터를 구입한 강모씨(81·여)는 지난 2002년 수원-의왕간 8차선 도로에서 신호대기 중 차량이 뒤에서 들이받는 사고를 당해 지체장애 5급의 장애인이 됐다.
그러나 장애인이 되고 나서도 전동식휠체어 및 의료용스쿠터 비용이 건강보험으로 지원되자마자 의료용스쿠터를 구입해 또다시 도로 위 운행을 지속하고 있다.
강씨는 “위험한 것은 알지만 이제 다리를 쓸 수 없으니 스쿠터를 탈 수 밖에 없다”며 “인도로 다니면 좁고 경사가 심해 보행자의 발을 밟게 되는 등 오히려 더 위험하다”고 말했다.
지체장애 2급으로 전동식휠체어를 사용 중인 평택시 장애인체육회 김민홍 간사 역시 “턱이 많이 진 인도에서 전동식휠체어나 의료용스쿠터를 타다간 전도되기 십상”이라며 “무조건 차도로 다니지 말라고 하기보단 장애인과 노약자를 고려한 도로 설계가 우선돼야 한다”고 말했다.
/성보경기자 boccum@ekgib.com
로그인 후 이용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