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권자에 경조사비 제공

양주시장 벌금 70만원 선고

의정부지법 형사합의11부(임동규 부장판사)는 29일 유권자에게 경조사비를 제공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불구속 기소된 임충빈 양주시장에 대해 벌금 7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여론 형성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위치에서 한 기부행위는 나쁘지만 피고인이 30년간 공무원으로 성실히 근무하고 민선 3, 4기 시장으로 지역발전에 기여한 점 등을 고려 양형했다”고 밝혔다.

 

임 시장은 지난 2008년부터 2009년까지 주민 14명에게 5만~10만원씩 모두 105만원을 제공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으며 검찰은 벌금 100만원을 구형했다.  /의정부=김동수기자dskim@ekgib.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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